이번 주 망대 15 년 2012 월 16 일 호의 연구는“자유롭게 서로 용서하라”입니다. XNUMX 항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.“그러므로 [사법위원회]가기도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한 후 그러한 문제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분의 견해를 반영 할 것입니다.”
이것은 간행물에서 만드는 불쾌한 주장이다.
장로들은 사법위원회에서 봉사 할 때 항상 여호와의 인도를 구합니다. 여호와의 관점은 오류가없고 오류가 없습니다. 우리는 이제위원회의 결정이 그러한 관점을 반영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. 이것은 사법위원회의 결정이 여호와의 견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. 그렇다면 항소위원회 조항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관점을 반영하는 결정에 호소하는 가치.
물론, 장로들이 단순히 책망해야 할 때 제명을 당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 회 중에서 쫓겨 났어 야하는 사람이 변명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한 경우에는기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관점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명백하게 잘못된 진술을하는 것일까 요?
사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제안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.

멜 레티 비 블론

Meleti Vivlon의 기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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